영업양도와 M&A
1. 머리말
우리 상법은 총칙편에서 영업양도에 대하여, 회사편에서는 합병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합병과는 다른 개념으로 “인수”가 있는데 합병과 함께 일반적으로 M&A라 한다. 여기에서는 그들 개념과 영업양도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영업양도와 M&A의 개념
영업양도는 영업재산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을 말하며, M&A는 기업의 합병(mergers)과 인수(acquisitions)를 통칭하는 의미이다. 합병은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로 되는 민법의 “혼동”에 해당하는 개념이며,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이 있다. 인수는 경영권을 취득할 뿐, 회사는 존속하는 점이 합병과 다르다.
3. 영업양도와 M&A의 차이점
영업양도와 M&A(합병)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구 분 |
영업양도 |
합 병 |
|
적용대상 |
모든 상인 |
회사 |
|
절 차 |
특별한 절차규정 없음 |
법정절차에 의함 |
|
등기여부 |
자체 등기규정 없음 |
합병등기(효력발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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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소멸 |
소멸하지 않음 |
소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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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전 |
개별적 이전 방법 |
포괄적 이전 방법 |
|
무효주장 |
소송에 의할 필요 없음 |
반드시 소송에 의함 |
|
채권자 보호 |
규정을 둠 |
절차를 필요로 함 |
4. 맺음말
위와 같이 영업양도는 합병에 비하여 관련 규정이 느슨하여 상인의 사적 자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합병은 회사(법인)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다수의 이해관계인과 그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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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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