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위반)건축물 양성화 제목[re]도시형생활주택 필로티 증축 부분 양성화 가능여부2024-06-19 19:47작성자건축사사무소 미래환경 1.베란다 확장 부분은 양성화 가능한데, 양성화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추후 통과되어야 양성화 가능합니다.2.창고시설은 양성화 불가합니다. 목록답변글쓰기 댓글 [1] 댓글작성자(*)비밀번호(*)자동등록방지(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내용(*) 댓글 등록 더보기이전 도시형생활주택 옥상층 테라스 증축 위반건축물 양성화 가능여부이선미2024-06-19다음 다가구주택 양성화박은희2024-07-01 Powered by MangBoard |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