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위반)건축물 양성화

제목[re]도시형생활주택 필로티 증축 부분 양성화 가능여부2024-06-19 19:47
작성자 Level 10

1.베란다 확장 부분은 양성화 가능한데, 양성화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추후 통과되어야 양성화 가능합니다.

2.창고시설은 양성화 불가합니다.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