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종주거전용지역에서 설계사무실수로 이겨거리 1m떨어지는것이 안되어 도면은0,5n인데 이상하여 0,7m띄어시공하였읍니다. 미준공상태로 7년 입주하여살고있고 재판에서 분당구청.설계사무소가패소하여 인부보상은받고 1번 위법건축물 괘태로는 내고 지금은나오지앐고있으며 사진입주로 고발당해서 벌금을내읍니다. 이번개정에서 해결가능할까요
물론외부에단열재부착하였읍니다.단열재를철거하고내부에 다열재시공하면되는데 엽집하고 사이가안좋아서 비계설치는 힘들것갔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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