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증가와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부엌, 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로, 양질의 주거환경을 갖춘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총 2391만4851가구 중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993만5600가구로 41.5%를 차지한다.
정부는 이러한 1∼2인 가구가 급증하는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해 작년 3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임대형 기숙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지난해 9월에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대상이 되는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를 추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공포·시행했다.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맞춰 공유주거(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공유주거’란 주거전용공간 중 사용빈도가 낮은 공간(거실·부엌 등)을 공유공간으로 사용하는 주거시설을 말한다. 뉴욕, 런던, 파리 등 집값이 비싼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이미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한 보편적 주거 형태로 활성화돼 있다.
개정안은 공공과 민간이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공동기숙사’ 용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학교 또는 공장에서만 운영 가능했지만,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 민간임대사업자도 임대형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게 했으며, 건축법상 ‘공동기숙사’ 용도를 ‘기숙사’의 하위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기존 ‘기숙사’ 용도는 ‘일반기숙사’로 명칭을 변경했다.
임대형기숙사의 장점은 무엇보다 연면적·세대수 제한이 없고, 주차 기준이 대폭 완화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지원도 적극적이다. 작년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도심 내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 포함해 세제·기금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대형기숙사 건설 시 취득세·종부세·양도세 감면, 기금 출·융자, 저렴한 택지 제공, PF 보증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임대형기숙사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대상이라는 것이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에 따르면,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6m×12m)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작은 땅에서는 임대형기숙사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지가 최소 495㎡ 이상은 되어야 건축이 가능하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주차기준이 대폭 완화됐다고는 하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 시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규제완화 명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임대형 기숙사가 건축법 시행령 기숙사 카테고리 중 하나로 추가된 것일 뿐 주거, 준주거, 3종 주거지역에서 해당 용도에 따라 층수를 더 높이 올릴 수 있고, 임대형 기숙사 전체 세대 중 50% 이상 취사가 가능하다 보니 화재 위험성이 더 높다 판단돼 임대형 기숙사만 소방차 전용도로 예외 적용을 하기엔 명분이 없다”고 답했다.
정부의 금융 지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형 기숙사 제도가 도입된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1호 사업이 나오지 않은 까닭에 국토부도 금융 등 여러 지원책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형 기숙사 신규 건설 시 기금 출자와 융자 등의 지원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담당하게 된다. HUG 측은 “공사비를 현실화해 지원을 할 계획으로, 아직 기금운용 계획이 확정이 안 돼 정부와 협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 시기는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