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형 기숙사의 장점
- 연면적 제한이 없다. - 주차장 설치 대수가 적다. - 세대수 제한이 없다. - 사업승인이 아니라 건축허가 대상이다. - 금융지원이 예상된다. - 전체 세대수의 50% 범위 내에서 취사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 임대형 기숙사의 단점
- 20실 이상만 가능하다. - 소방차 전용구간이 요구된다.(주정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제외) - 민간임대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 분양이 불가하다.
[기숙사 건축기준 시행(23. 3.15)] ▶ 일반기숙사 : 5개조건 건축기준 ▶ 임대형기숙사 5개+ 10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2조의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숙사의 최소실 면적, 창 설치 등의 기준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일반기숙사 건축기준 가. 기숙사 개인공간(침실 등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 이하같다) 을 지하층에 두지 말것 나. 화장실과 세면, 묙용시설, 채광,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또는 기국등을 적절하게 갖출것 다.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 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라.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 이상, 중복도 1.8미터 이상으로 할것 마.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파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기준'에 적합할것 ※ 임대형 기숙사 건축기준 : 추가 10개 가. 제2조 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준 나. 개인공간은 1인 1실을 기본으로 하며, 최대 3인1실을 넘지 않을 것. -개인공간과 공유공간 면적의 합은 1인당 14제곱미터 이상 확보할 것.(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 다. 공유공간 설치 면적 기준 - 개인공간을 제외한 공유공간의 면적은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일정면적 이상을 확보( 개인+공유공간 최소 14m2이상 확보) (거실, 주방, 공동욕실 등으로서 복도, 계단,승강기 및 주차장 등을 제외) 라. 각실에는 창문1개이상과 문1개이상을 설치, 모든 창문과 출입구 등에는 잠금장치를 설치. 마. 각실의 창문크기는 바닥면적 1/10이상,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할 것. 바. 개인공간의 면적은 해당 실의 수용인원 1인당 최소 7제곱미터 이상 확보. - 이와 별개로 개인공간에 설치하는 욕실의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 확보(외벽의 내부선 기준) ==> (개인공간 욕실포함 최소면적=9.5m2(2.87평) 사. 개인공간의 한변의 길이는 2.2m 이상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 기준) 아. 공유공간으로서 거실,주방이외에도 거주자간의 공동생활지원을 위한 다목적실,취미실등의 공간을 갖출것. 자. 공동욕실(개인공간에 설치하는 욕실제외) 세면대와 화장실은 주택 거주인원 고려하여 분리 설치 차. 해당건축물 내 임대형기숙사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관리주체에 의한 관리운영체계 카. 주차난방지를 위해 임대기간 동안의 자동차 소유 또는 주차에 관한 제한 사항 등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운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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